‘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5일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간복지대상’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복지 확산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간복지 정책 사례를 선정하는 공모전이다.
강남구는 강남세움복지관, 미미위 클린 놀이터, 세곡커뮤니티센터 등 11개 복지시설이 활용도와 주민 참여도, 심미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동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강남구는 도심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을 조성한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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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