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25일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5일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간복지대상’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복지 확산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간복지 정책 사례를 선정하는 공모전이다.

강남구는 강남세움복지관, 미미위 클린 놀이터, 세곡커뮤니티센터 등 11개 복지시설이 활용도와 주민 참여도, 심미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동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강남구는 도심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을 조성한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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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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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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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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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