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이지 말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자가격리 중인 친구가 밖에서 술 먹자는데, 어떡하죠?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높이는 사례를 보셨나요?
망설이지 말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신고 대상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영업시설 내 소홀한 출입자 관리
▲다중시설에서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그 외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 달 간 접수된 안전 신고 1273건 중 ‘방역수칙 위반’이 전체의 55%(705건)였다고 합니다. 7월의 주요 신고 사례를 살펴볼까요?
▲동호회 행사 관광버스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음주 가무를 한 사례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좌석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은 영화관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는 파티 모임
▲주말 종교시설 내 물놀이시설 및 탈의실을 설치해 별도 행사 진행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인들의 손님 응대
예시와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 등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처리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위험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너·우리의 건강안전을 위해!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