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동물관리전문가 민간자격증·수의테크니션 이론·실습 등으로 취·창업 연계도
강남구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1일까지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구는 한국반려동물교육원과 함께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생의 취·창업 연계를 목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SETEC 컨벤션센터와 지정된 동물병원, 애견미용학원·유치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관리전문가·유치원교사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수의테크니션(반려동물 간호사), 애견미용, 동물행동교정 이론·실습으로, 수강료는 10만원이다.

희망자는 한국반려동물교육원 홈페이지(k-cai.org)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02-3423-5514), 한국반려동물교육원(☎02-2088-8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형 지역경제과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훈련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 있는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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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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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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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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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