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을 통해 대규모 농산품 할인행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농할(농산물·외식·농촌여행 할인) 갑시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농가와 외식, 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 촉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748억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권을 사용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민간 온라인 쇼핑몰은 휴가철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9일까지 회원들에게 자체 선(先)할인권(1만원당 2000원)을 발행하며, 이후 업체별 특성에 맞게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가, 온라인 쇼핑몰은 ▲마켓컬리 ▲네이버 ▲11번가 ▲티몬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중소형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친환경매장, 직매장 등은 제로페이와 연계해 후(後)할인권(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한다.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쇼핑몰 등은 제로페이 가맹 등 사전절차 완료 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추진한다.
주말(금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에 외식업체를 5회, 회당 2만원이상 이용하면 다음번 외식 때 1만원을 할인(총330억원)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참여했던 9개 신용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가 참여하며, 결제 대금 차감 또는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된다.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 전 외식업소에 적용하며, 현장 결제를 사용하면 배달앱 주문도 인정 횟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14일부터 카드사별 이용 횟수 산정과 할인 제공이 시작되므로 세부 사항은 사전 홍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