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참여할 가정과 사업장을 모집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참여할 가정과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신청이 들어온 가정, 상가의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컨설팅은 ▲대기전력 측정 및 전력소비량 진단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안내 ▲에너지 절약물품 지원 ▲생활 속 에너지 절약방법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각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진단을 원하는 관내 가정이나 상가는 다음달 7일까지 강남구청 환경과(☎3423-6193)로 신청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