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참여할 가정과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신청이 들어온 가정, 상가의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컨설팅은 ▲대기전력 측정 및 전력소비량 진단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안내 ▲에너지 절약물품 지원 ▲생활 속 에너지 절약방법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각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진단을 원하는 관내 가정이나 상가는 다음달 7일까지 강남구청 환경과(☎3423-6193)로 신청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