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호우·강풍 이렇게 대처하세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 차량 침수 시 :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 하천 급류 시 : 하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에는 하천 주변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 교량 횡단 금지 : 세월교나 작은 교량이 물에 잠겼을 때에는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 차량 침수 시 :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 하천 급류 시 : 하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에는 하천 주변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 교량 횡단 금지 : 세월교나 작은 교량이 물에 잠겼을 때에는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강풍·번개가 발생했을 때는? - 강풍이 불 때 :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으로 인해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하세요! - 낙뢰 발생 시 : 번개 발생 30초 이내 천둥이 치면 낙뢰 발생 위험 증가! 즉시 몸을 낮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 물꼬 확인 금지 : 논의 좁은 통로인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노약자는 더욱 주의하세요!! - 어린이는? 보호자와 떨어지지 않게 이동하며, 말씀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보호자 행동요령> · 어린이가 길을 잃고 무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크합니다.  · 침착한 자세로 어린이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호우·강풍 이렇게 대처하세요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풍·호우 시 행동요령을 꼭 알아두세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 차량 침수 시 :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 하천 급류 시 : 하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에는 하천 주변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 교량 횡단 금지 : 세월교나 작은 교량이 물에 잠겼을 때에는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강풍·번개가 발생했을 때는?
- 강풍이 불 때 :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으로 인해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하세요!
- 낙뢰 발생 시 : 번개 발생 30초 이내 천둥이 치면 낙뢰 발생 위험 증가! 즉시 몸을 낮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 물꼬 확인 금지 : 논의 좁은 통로인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노약자는 더욱 주의하세요!!
- 어린이는? 보호자와 떨어지지 않게 이동하며, 말씀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보호자 행동요령>
· 어린이가 길을 잃고 무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크합니다. 
· 침착한 자세로 어린이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 노약자는? 되도록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외출 시 사전에 자녀, 친척, 이웃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호자 행동요령>
· 강풍·호우 발생 시 노약자가 외출하지 않도록 전화해주세요. 
· 연락 두절 시 경찰서, 관공서 등에 빨리 신고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