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피서지에서 이렇게 하세요!
여름철 피서지 식중독 예방법
01.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요.
02. 물은 끓여서 먹고, 조리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 익혀 먹어요.
03. 채소는 소독액에 소독한 후 깨끗한 물로 씻어 섭취하고
육류는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요.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해, 85도 이상 온도에서 1분이상 가열해요.
04. 냉장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피서지,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 등을 준비해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요.
여름 휴가철 안전하게
피서지에서도 식중독 예방법
꼭 기억해주세요~
여름철 피서지 식중독 예방법
01.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요.
02. 물은 끓여서 먹고, 조리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 익혀 먹어요.
03. 채소는 소독액에 소독한 후 깨끗한 물로 씻어 섭취하고
육류는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요.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해, 85도 이상 온도에서 1분이상 가열해요.
04. 냉장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피서지,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 등을 준비해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요.
여름 휴가철 안전하게
피서지에서도 식중독 예방법
꼭 기억해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