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음식점 생활방역 수칙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공통, 국민, 기업체, 음식점 등 대상별로 나눠져 마련됐다.
식약처는 공통수칙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을 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사람들이 밀집 환경에 모여 식사하지 않도록 식사시간 2~3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등으로 분산을 유도했다.
모든 국민에게는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 중엔 대화 자제를 권장했다. 또한 음식점 이용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업계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지침을 세분화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