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지류(종이) 온누리 상품권이 5000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강남구에서는 강남시장, 영동전통시장, 논현종합시장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종이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6월 30일까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과 함께 40~8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는 6월30일까지 지역특산물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www.onnurimarket.kr) 및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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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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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