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열람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서울시가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 접속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 소재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시는 개별공지시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9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