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10주간 무료로 이용할 청년 168명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40명의 청년들(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각 120명)이 서울 청년사회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를 전공한 청년 10명을 채용해 이용자들에게 5개 프로그램(신체건강 서비스 3개, 정신건강 서비스 2개)을 제공한다.
신체건강 서비스는 ▲맞춤형 운동서비스 ▲운동스케줄 관리 상담서비스 ▲영양 상담서비스로 구성됐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중독 예방 프로그램(흡연, 음주,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경우 사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시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기관으로 연계해 이용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놓았다.
서울 청년사회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시 누리집(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6707)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중 서울시민, 서울시 소재 직장 재직자·학교 재학생·자영업자, 서울시 거주 재외동포·국내 거소 신고자·외국인 등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1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