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접수…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 등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임대료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보수비용 신청 시) 등 제출서류를 갖춰 24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423-549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을 실천해준 임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