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내부 전담창구 안내판[신한은행(왼쪽)과 우리은행(오른쪽)]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시금고(신한·우리은행) 564개(출장소 제외)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전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8000억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2000억원),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600억원)에 대한 상담과 실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처리를 돕는다. 당초 확보한 5000억원이 2달 만에 소진된 만큼,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로 종전과 같다.
또 매출액 급감과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약식보증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다.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는 지점목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점의 상담창구의 직원에게 전화해 제출 서류와 방문일시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하면 된다.
1~3등급 고신용자는 14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의 이차보전 대출을, 1~6등급의 중신용자들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