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귀하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2. 공항 도착 직후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공항 도착 이후 검역 절차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됩니다.
4. 무증상자는 별도 진단검사 없이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럽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5.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며,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나 KTX(전용칸)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도중에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6.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셔야 합니다 .
7.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_질병관리본부, 정책 브리핑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