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보름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극단적인 업장 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외국과 같이 코로나19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수 있었던 사례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제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취약기관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방역 당국에신고를 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 유입 사례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자가격리 외국인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하는 등 고강도 사회 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감소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5%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코로나19가 방역과 의료 인력의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국민들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계속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