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정부+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중복 수령 가능…확인은 어떻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했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등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들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 등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A. 건보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보료는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돼 있다.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있지 않나.

A.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를 각각 나눠서 기준을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9000원, 2인 15만1000원, 3인 19만6000원, 4인 23만8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약 6만4000원, 2인 14만8000원, 3인 20만4000원, 4인 25만5000원 이하여야 한다.

Q. 가구 내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된 경우도 있을텐데.

A.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역시 별도 기준을 설정해 2인 약 15만2000원, 3인 19만9000원, 4인 24만3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Q.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Q. 소득 하위 70%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

A.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수입억원대 아파트나 건물을 소유했거나 거액의 금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Q.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A. 올해 3월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Q.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소득인정액 방식'이 배제된 이유는.

A. 소득인정액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개월 가량 소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자료 회신 소요기간이 1명 조회하는데 약 1주가 걸린다. 하루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이 약 2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2개월이 걸릴 수 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가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A.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

A.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뉴시스 오종택 기자


[해당 기사 바로가기] [Q&A]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으로 준다는데…나도 지원대상?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