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에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시간은 12월~3월(4개월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3월에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 목적으로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은 현재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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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