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부모만 방문해 대리구매를 원하는 경우 :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구분 | 부모 | 2010. 1. 1. 이후 출생한 자녀 |
부모 해당 요일 | 구매 가능 | 대리구매 불가능 |
자녀 해당 요일 | 구매 불가능 | 대리구매 가능 |
토·일요일 | 구매 가능 | 대리구매 가능 |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방문한 경우 :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구분 | 부모 | 미성년 자녀 |
부모 해당 요일 | 구매 가능 | 구매 가능 |
자녀 해당 요일 | 구매 불가능 | 구매 가능 |
토·일요일 | 구매 가능 | 구매 가능 |
■ 미성년자만 방문한 경우 : ①본인의 여권 또는 ②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구분 | 미성년자 |
부모 해당 요일 | 불가능 |
자녀 해당 요일 | 구매 가능 |
토·일요일 | 구매 가능 |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고 싶어요. 마스크를 언제 살 수 있을까요?
구분 | 부모와 자녀 동반 | 부모만 방문 | 자녀만 방문 |
부모 해당 요일 | 부모, 자녀 모두 구매 가능 | 대리구매 불가능 (부모 구매 가능) |
구매 불가능 |
자녀 해당 요일 | 부모 구매 불가능 자녀 구매 가능 |
대리구매 가능 (부모 구매 불가능) |
구매 가능 |
토·일요일 | 부모, 자녀 모두 구매 가능 | 대리구매 가능 (부모 구매 가능) |
구매 가능 |
필요서류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자녀본인의 여권 or 학생증+주민등록등본 |
구분 | 부모와 자녀 동반 | 부모만 방문 | 자녀만 방문 |
부모 해당 요일 | 부모, 자녀 모두 구매 가능 | 대리구매 불가능 | 구매 불가능 |
자녀 해당 요일 | 부모 구매 불가능 자녀 구매 가능 |
대리구매 불가능 | 구매 가능 |
토·일요일 | 부모, 자녀 모두 구매 가능 | 대리구매 불가능 | 구매 가능 |
필요서류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 자녀본인의 여권 or 학생증+주민등록등본 |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