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시간당 9890원의 요금을 받고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돌봄을 제공하는 ‘1:1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래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를 할 경우 확인서를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와 맞벌이, 다자녀 가족 등 요금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가정은 기존에 주민센터에 요금지원을 먼저 신청하고 소득유형 판정을 받은 뒤에야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최대 2주가 걸렸다.
여가부는 이를 각 가정이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고 요금을 지불한 뒤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요금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순서를 바꿨다. 돌봄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에 감염병 예방수칙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아이돌보미 집담회 등 행사 개최를 자제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본인이나 가족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돌봄 활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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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