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곳 컨설팅 통해 프로그램 개발... 마을공동체 의미·가치 알린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공간 중 참여를 희망하는 11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공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공동체 공간 운영과 공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마을 활동을 소개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시는 향후 공간탐방 프로그램이 마을의 주요한 일거리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간탐방 프로그램은 올해 공간탐방 운영 대상지로 선정된 11개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정된 곳은 강남구 ‘논타 스튜디오’를 비롯해 ▲공릉행복발전소(노원) ▲즐거운 반딧불이(은평) ▲공유공간 봄(관악)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서대문) ▲짬(강서) ▲스페이스 휴(송파) ▲다솔골목학교(송파) ▲마을공동체 도꼬마리(동대문) ▲생각나무 BB센터(중랑) ▲창신동 라디오덤(종로구) 등이다.
탐방은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양한 공동체 경험과 활동들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일부 공간에서는 간단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탐방을 원하는 시민은 내년 1월부터 스페이스 클라우드 홈페이지(https://www.spacecloud.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지역공동체담당관(02-2133-6344)으로 연락하거나 스페이스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간별 페이지에 공개된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공간탐방 운영 대상지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