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업무 경험…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

교대역 명예역장으로 위촉된 이종익 씨 (청소년폭력예방단체 푸른나무청예단 소속)가 안내방송용 무전기 사용 방법을 듣고 있다.시청역 명예역장으로 위촉된 오수연 씨가 위촉장을 받고 있다.
교대역 명예역장으로 위촉된 이종익씨의 모습(왼쪽)과 시청역 명예역장으로 위촉된 오수연씨의 모습(오른쪽)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역장이 돼 지하철역 업무를 체험하고 불편사항과 개선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일 명예역장’ 위촉 행사가 개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중 교통약자 및 직장맘센터장을 포함해 총 13명을 지하철 명예역장으로 위촉했다.

명예역장 체험 행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선릉역 등 13개 역에서 열렸다. 행사가 진행된 역은 ▲1호선 시청역 ▲2호선 선릉역 ▲3호선 불광역·교대역·양재역 ▲4호선 총신대입구역 ▲5호선 신정역·군자역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보문역 ▲7호선 건대입구역·가산디지털단지역 ▲8호선 모란역 등이다.

위촉된 명예역장들은 역내 안내방송 실시와 민원안내 등 역무실 체험과 비상전화 사용법, 무선안내방송 실시 등 승강장 체험을 3일간 진행했다.

역사 이용 시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공사는 과거 진행해 왔던 일일 명예역장 행사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하철 내 많은 불편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나 유모차를 휴대한 승객을 위한 개방형 개집표기설치 △고객 편의를 위한 역사 화장실 확충 및 리모델링 △승강기(E/L) 설치 및 증설 △역사 안내도 추가 설치 등이 대표적 사례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