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을 한 곳에서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숲나들e’ 서비스가 개시됐다.
숲나들e에서는 유명산·천보산·팔공산휴양림 등 국립 43곳, 공립 95곳, 사립 9곳 등 모두 147개 자연휴양림을 예약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숲나들e’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foresttrip.go.kr’을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170개(국립 43·공립 104·사립 23)가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이다.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의 인공지능인 ‘카카오 I’를 통해 음성 인식으로 자연휴양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의 방대한 관광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인근의 관광지 및 지역축제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숲나들e는 이용객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연휴양림 운영자들이 수기로 처리하던 환불 등의 업무를 자동화했으며 각기 운영하던 시스템이 통합돼 수수료 및 운영관리 비용을 연간 12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