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대표
이은정 대표
 
대표자 이은정
연락처 02-551-2145
홈페이지 www.seniornpartners.com


우리 기업 소개

(주)시니어앤파트너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근로취약계층(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의 재도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 만들기 실천을 미션으로 합니다.

아울러 근로취약계층에게 반듯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전문인력 재취업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실현과 함께 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최우수 재취업 및 전직지원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회 만들기 기업의 지속적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상품 소개 및 홍보

Senior Expert 서비스
퇴직한 전문인력에게 일대일 생애설계, 경력컨설팅, 취업 후 중견/중소기업에 재취업을 연계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업, 전문가 매칭 서비스입니다.

중장년재취업서비스
이노비즈기업협회와 한국벤처협회 회원사 및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핵심인재를 추천하는 헤드헌팅 서비스입니다.

기타
지자체와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동사업 진행,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수행합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우리 회사의 전직지원서비스 또는 헤드헌팅서비스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강남구에 소재하는 유관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 기업 및 기관들과 연계해 좀 더 많은 근로취약계층의 재취업을 돕고 싶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