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터넷상으로 발급받아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개인·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특히 그간 종이로만 출력할 수 있던 탓에 사용 시 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내년 4월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 내년 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 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사용처는 개인 간에만 가능하나 내년 4월부터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내려 받아야 한다. 이어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전자문서지갑 콜센터(☎ 070-4714-9317~8)에 신고하면 폐쇄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 전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종이증명서와 동일하다.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재발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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