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차상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최대 7만5000원 차등 지급

강남구,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자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02만4205원 △2인 가구 174만3917원 △3인 가구 225만6019원 △4인 가구 276만8122원 △5인 가구 328만224원 △6인 가구 379만2326원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별로 적게는 5만원부터 최대 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구별로 △1인 가구 5만원 △2인 가구는 5만5000원 △3인 가구 6만원 △4인 가구 6만5000원 △5인 가구 7만원 △6인 이상 가구 7만5000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라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올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되면서 현재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고시원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다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고시원 거주자는 입실 확인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로 적합판정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임대인(집주인) 또는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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