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담당자는 어르신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으로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시, 행동요령을 지도한다.

실내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 100㎍/㎥ 이하로 준수하고, 권고기준 초미세먼지(PM 2.5) 70㎍/㎡ 이하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단계 고농도 예보시에는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을 공지한다.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한다.

2단계 고농도 발생하면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내 상황을 전파한다. 어르신 대상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한다. 실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생활을 권고하며,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 대책을 이행한다.

3단계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4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기관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해 환기 시키며, 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해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를 한다.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단계에서는 관계기관의 경우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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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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