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담당자는 어르신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으로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시, 행동요령을 지도한다.
실내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 100㎍/㎥ 이하로 준수하고, 권고기준 초미세먼지(PM 2.5) 70㎍/㎡ 이하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단계 고농도 예보시에는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을 공지한다.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한다.
2단계 고농도 발생하면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내 상황을 전파한다. 어르신 대상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한다. 실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생활을 권고하며,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 대책을 이행한다.
3단계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4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기관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해 환기 시키며, 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해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를 한다.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단계에서는 관계기관의 경우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