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조정 무인납부기·저시력인 위한 200% 화면확대 추가…지방세·수도요금 납부
무인납부기는 기존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ATM·CD기, 무인공과금납부기)와 달리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기 하단에는 휠체어 전용공간도 생겼다.
저시력인을 위해서는 약 200% 화면확대 기능을 도입했다. 색각이상인을 위해서는 글자, 버튼, 배경 등을 검정·흰색으로 표시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을 만들었다.
무인납부기는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청, 10개 복지시설까지 총 36개가 설치될 계획이다. 6일부터는 마포구청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약 2주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원하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음성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고 번호를 잘못 눌렀을 경우도 화면을 보고 원하는 메뉴를 바로 터치할 수 있다.
세금 납부내역 등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도 보이는 ARS를 통해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존 음성 방식에선 이메일 입력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키패드로 입력이 가능해졌다.
시는 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이텍스(ETAX)’ 고객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