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전동차 편성 37편에서 40편으로 늘리기로
이달 말부터 전동차 편성 37편에서 40편으로 늘리기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전 열차가 6량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2015년 3월 9호선 2단계 개통에 따른 혼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혼잡도 개선 및 증차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시는 9호선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열차 운행시간표, 고객안전을 위한 시운전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에는 현재 37편성인 6량 열차를 40편성으로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급행은 2편성, 일반은 1편성 늘어난 20편성씩 운행한다.

전 열차 6량화 완료 및 40편성 증편 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의 급행열차 혼잡도는 156%에서 137%로 19%포인트 감소한다. 일반열차 혼잡도는 107%에서 71%로 3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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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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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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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