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나들이가세요?야외활동 시 상황별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둘,“벌에 쏘였어요!”

전국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은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에 나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계세요? 가을은 벌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자 공격성과 독성도 가장 강한 시기라는 사실!벌에 쏘이면 가려움, 부종,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심한 경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 냄새에 민감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 어두운 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란색이나 흰색 등 밝은 계통의 옷을 입도록 합니다. - 벌초나 산행 시에는 맨살이 보이지 않도록 소매가 긴 옷을 입습니다.  - 벌집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스프레이 살충제 등을 사용해 벌집을 제거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여기서 잠깐!만약 벌집을 건드려 벌이 주위에 날아다닌다면!벌을 절대로 자극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엎드리세요!

벌에 쏘였어요!먼저, 손이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당 부위를 가볍게 밀어 벌침을 뽑아냅니다.다음으로, 벌에 쏘인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얼음찜질을 한 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힙니다.만약!응급약품이 없다면 찬물찜질을 하거나 식초, 레몬주스를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벌에 쏘인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두어 독소가 심장까지 퍼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홍조,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경련 등의 과민반응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야외활동 안전수칙으로건강한 나들이 되세요!강남구청 재난안전과

올가을, 나들이가세요?
야외활동 시 상황별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둘, “벌에 쏘였어요!”


전국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은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에 나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계세요? 가을은 벌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자 공격성과 독성도 가장 강한 시기라는 사실!

벌에 쏘이면 가려움, 부종,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심한 경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 냄새에 민감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 어두운 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란색이나 흰색 등 밝은 계통의 옷을 입도록 합니다.
 - 벌초나 산행 시에는 맨살이 보이지 않도록 소매가 긴 옷을 입습니다. 
 - 벌집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스프레이 살충제 등을 사용해 벌집을 제거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벌집을 건드려 벌이 주위에 날아다닌다면!
벌을 절대로 자극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엎드리세요!

벌에 쏘였어요!
먼저, 손이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당 부위를 가볍게 밀어 벌침을 뽑아냅니다.
다음으로, 벌에 쏘인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얼음찜질을 한 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힙니다.

만약!
응급약품이 없다면 찬물찜질을 하거나 식초, 레몬주스를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벌에 쏘인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두어 독소가 심장까지 퍼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홍조,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경련 등의 과민반응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야외활동 안전수칙으로
건강한 나들이 되세요!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