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나들이가세요?
야외활동 시 상황별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뱀에 물렸어요!”
가을이 무르익으면 단풍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노랗고 붉은 단풍은 그야말로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하는데요.
하지만! 산에는 까치살모사, 살모사, 쇠살모사와 같은 독사가 서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이고, 물리면 두 개의 독니 자국이 나타납니다.’
뱀은 겨울잠을 자기 전 에너지를 비축하기 때문에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데다 주로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등산객 뱀물림 사고 발생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 등산화같이 두꺼운 신발을 신습니다.
- 지정된 등산로 외에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수풀이나 나뭇가지가 쌓여 있는 장소, 돌무더기 등을 지날 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뱀에 물렸어요!
제일 먼저, 뱀에 물린 사람을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0㎝ 위쪽(심장 쪽)을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한 다음, 신속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잠깐!
뱀에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은 입에 상처가 있거나 충치가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하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야외활동 안전수칙으로
건강한 나들이 되세요!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