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말 오염되고 노후화된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콘크리트 벽면 13개소를 깨끗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설치된 지 30년 넘은 낡고 오염된 콘크리트 벽면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 지난해 9월부터 외벽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거쳐 디자인을 확정하고 지난 4월부터 착공한 바 있다.
기존의 낡고 오염된 외벽은 고압세척 후 밝은 색으로 도색되면서 깨끗하게 탈바꿈했다. 디자인은 각 시설물의 특징을 살렸으며, 내구성 향상을 위해 표면보수재로 마감하는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이 적용됐다.
개선이 완료된 외벽은 ▲영동3교~6교 등 교량 4개소 ▲개포·대치 지하차도, 매봉터널 등 지하차도·터널 3개소 ▲한남입체교차로 램프A, 압구정고가 교대, 성수대교 남단 교대, 탄천2고가 진출입 램프, 도곡근린공원 옹벽, 경기고등학교 앞 옹벽 등 옹벽 6개소다.
김근태 도로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제도시 명성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