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 위해 특별 대청소 실시
도곡1동주민센터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청소를 실시했다. 서울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추석 연휴 이후 주택가 쓰레기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일제정비에 나섰다.
지난 25일에 진행된 이번 환경정비 활동엔 관내 베드로병원 임직원 및 도곡1동 직능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곡1동 전역을 돌며 도로변 화단 내 쓰레기 제거, 가드레일과 휴지통의 오물 및 껌딱지 제거, 사각지대 쓰레기 청소를 진행했다. 지나가던 주민은 “연휴 이후 거리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는데 동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훨씬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도곡1동은 도곡근린공원 등 녹지 관리와 거리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다. 향후 주민이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홍보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진행
도곡1동 가족봉사단이 ‘영양가득!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4가족 13명의 봉사단은 물김치, 오이무침 등 5가지 밑반찬을 직접 만들었다. 준비된 반찬은 지난 5일 경제적·신체적 어려움, 돌봄 가족의 부재 등으로 식사 준비가 힘든 홀몸어르신 12가구에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학생은 “가정방문을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손자처럼 반갑게 맞이해주며 기뻐한다”며 “어르신을 보며 큰 보람과 봉사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도곡1동 가족봉사단은 매월1회 홀몸어르신을 방문하여 공기정화식물 전달,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말벗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