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9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2019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광견병이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서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실시지역 : 강남구 포함 서울시 전지역
접종기간 : 2019. 10. 16. ~ 10. 30.
접종장소 : 강남구 지정 동물병원(구청 홈페이지 참조)
접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된 모든 개, 고양이 (반복접종은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 후 접종)
예방접종 시술료 : 5,000원(소유자 부담) / 예방백신 약품 값은 무료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02-3423-5517)
동물등록이 된 개와 고양이에게만 광견병 예방접종이 지원된다는 사실!
아직,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동물병원에서 먼저 등록을 해주신 후 접종해 주세요.
사랑한다면, 광견병 예방접종!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