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개포1동주민센터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팀 직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담당자 등 직원 10명이 꾸준히 참여 중이다. 

올해만 38회의 학습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조사 방법, 장애등급 폐지 관련 등의 복지 서비스 내용을 다룬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처리 노하우, 애로사항,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상담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직원 간 소통 기회를 늘리고 있다.

김경찬 개포1동장은 “직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담당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대민서비스 질의 향상 뿐 만 아니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