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서울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문구…띄어쓰기 포함 20자 이내
시는 2025년까지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2720대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전기버스 29대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106대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기버스는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버스 1대당 일 평균 230㎞를 주행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대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
이에 시내버스 외부에 친환경 버스를 잘 표현하면서 서울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창의적 문구로 슬로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창작한 문구를 차량 외부에 게시하기로 했다.
공모 참여는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기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20일까지다.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식을 작성해 지정된 이메일(seoulbus2019 @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내용은 전기버스의 친환경성을 잘 담아 낸 문안이다. 국문·영문 모두 가능하다.
문구 길이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버스 외부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로 권장한다.
출품 작품 심사는 1차 설문조사와 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당선작(1작품) 30만원, 우수상(2작품) 각 10만원, 장려상(3작품) 각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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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