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무대를 저렇게 만들었나, 신기해요. 왕이 나오니까 내가 조선시대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 최재훈(40대), 압구정동
“나는 강남구민은 아닌데, 지인 소개로 여기 왔어요. 밤에 선정릉은 처음 와봐서 되게 운치도 있고, 공연도 하니까 즐거워요.” - 이정은(40대), 성동구 금호동
‘성종, 왕의 노래-악학궤범’이 3일에 이어 4일 저녁 7시 선릉 정자각에서 주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조선왕릉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조선왕릉 최초의 야외 뮤지컬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선정릉으로 출동했습니다.
역시, ‘일로 만난 공연’이라서인지 매표소를 지나 선릉 정자각까지 십여 분 걷는 그 길은 왜 그리도 어둡고 길기만 한지... 무대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도 별 감흥도 설렘도 없었습니다. 어?
“어머, 무슨 무대를 저기다 꾸몄대?”
공연은 뮤지컬 배우 박정은과 소리꾼 김진영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열두 달이 다 좋아’와 ‘판소리 심청가’가 식전 공연으로 마련됐고, 곧 어둠 속에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왕의 무덤가. 550년의 세월을 겪은 이곳. 이곳에 잠든 왕은 살아생전 어떤 꿈을 꾸었을까”
성종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거짓말처럼 그토록 시끄럽게 들려오던 자동차의 경적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관객들은 다 같이 조선시대 제9대 임금 성종을 마주합니다.
조선의 법을 집대성한 『경국대전』 편찬연이 열리는 날, 조선의 법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우리 음악이 아닌 중국의 노래와 춤으로 축하연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성종은 ‘이땅의 예와 악을 집대성할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고, 진정으로 음악을 즐거워하는 여인, 지안을 만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도심 속에 그 내밀함을 감추고 있던 선정릉 한복판에서 즐기는 뮤지컬이라니, 어쩌면 세계문화유산을 가슴에 품은 ‘강남’이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요.
화려한 하모니로 마무리된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강남구민과 구청 직원만 있을 거라 생각한 에디터의 어리석음을 꾸짖듯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데이트를 나온 20대 젊은 커플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시민들은 서둘러 귀갓길을 재촉하는 대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종걸음으로 길을 되짚어오는 제 등 뒤로 “마음이 이상해. 맨날 보는 곳인데” 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이상하게 마음이 울리는 귀갓길이었습니다.
p.s. 선정릉에서 보낸 저의 4일 저녁은 (인정하기 싫지만) ‘불타는 금요일’이었음을 밝힙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