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윤(Chales Yoon) 뉴욕한인회장 
제36대 뉴욕한인회 찰스 윤(Chales Yoon) 회장 
제36대 뉴욕한인회 찰스 윤(Chales Yoon) 회장
 
1972년쯤이었을까. 아련하게 떠오르는 건 하굣길에 한강대교를 걸으며 막 지어진 반포아파트 모습이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57)은 강남에 살던 당시 추억을 곱씹었다. 외교관이었던 선친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까지 반포에 살았다. 선친은 외무부 통상국장과 시카고총영사를 지냈던 윤영교 씨다. 어머니는 휘문고 교장을 오래 역임한 이재훈 씨로 무남독녀로 자랐다. 1989년 컬럼비아법대를 졸업한 윤 회장은 이민 1.5세로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뉴욕한인회 31대 상임부회장, 35대 이사장을 지냈다. 세계한인변호사협회와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 주류사회가 주목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5월 36대 뉴욕한인회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강남을 찾은 윤 회장은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인들의 ‘단합’을 누차 강조했다. 뉴욕 내 2, 3세들에게 한인회 활동을 알리기 위해 영어로 한인회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도, 한인커뮤니티 활동과 역사를 소개하는 강연모임을 잇따라 진행하는 것도 단합이 그 이유다. 그가 한인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 코리아아메리칸시민활동연대(KALCA)에 참여하면서다. 

“20년 가까이 한인회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건 한인사회가 더욱 커지고 발전하려면 세대를 뛰어넘은, 단합과 통합이더라고요. 1세들은 단합이 잘 되고, 2세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한인커뮤니티에 소극적입니다. 3세들에게는 멘토십이 필요하죠. 1,2세가 협력해야 한인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인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인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한인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뉴욕의 한인사회를 조금 더 뭉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1.5~3세들을 한인커뮤니티에 동참토록 하는 게 36대 뉴욕한인회의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제36대 뉴욕한인회 찰스 윤(Chales Yoon) 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면담을 나누고 있는 윤 회장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이번 한인회 집행부에 젊은 층을 위주로 꾸렸다. 12명의 부회장 중 9명이 1.5세이거나 2세다. 성과는 지난 8.15행사에서 나타났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뉴욕시의회는 대한민국 광복을 축하하는 기념 리셉션을 뉴욕시청에서 진행했다. 150여명이 모였다. 시청 한 복판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만세’ 삼창도 이어졌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것은 2009년과 2016,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국계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을 비롯해 3명의 뉴욕시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컸다. 

“이례적으로 많은 한인 1.5세, 2세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8월 15일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전혀 없던 젊은 친구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그 의미를 알게 됐죠. 앞으로도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큰 민족 기념일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무엇보다 기억해야할 것은 우리 한인들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한인커뮤니티의 중요성, 한인들의 정치 참여 필요성도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와 함께 윤 회장은 매년 실시되는 50만 뉴욕 한인사회의 최대 축제, ‘코리안 퍼레이드’가 대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한인커뮤니티재단(KACF)과 미주한인위원회(CKA) 등 1.5세, 2세 위주의 한인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찰스 윤 회장은 K-Pop 등 한국에서 문화예술이 가장 발달한 강남구와 뉴욕주의회의 다양한 교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 최대의 번화가인 맨해튼과 강남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인회가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또 우수한 한인 2세 인재들의 인턴십, 취업 등 관내 기업과 연계한 네트워크 확장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미국 내 한인들이 인정을 받고 성장하려면 조국인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면서 “단합된 한인커뮤니티와 강남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원활한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제36대 뉴욕한인회 찰스 윤(Chales Yoon) 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김성곤 전 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맨왼쪽)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