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동주민센터가 강남형 골목회의 ‘우리동네공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민 및 공감도우미 8명이 참여했다.
회의를 신청한 주민들은 석면철거와 층간소음 관련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별양성과정을 수료한 ‘우리동네공감 도우미’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왔다.
이날 회의에선 층간소음문제를 직접 해결했던 주민의 사례가 공유됐다. 주민들은 층간소음문제에서 감정적 반응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웃에게 소음주의를 당부하는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문고리카드를 활용해보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은 “직접 정한 주제다보니 열띤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이런 회의 자리를 통해 이웃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동네공감회의’는 지역주민들이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골목 단위 관심사에 대한 회의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빌라 거주자 간 얼굴 보기, 아파트 전입자 환영모임 등 사교 자리에서부터 골목길 주차, CCTV 설치 등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
‘우리동네공감’ 페이지는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관내 소재 직장인이면 로그인 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