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까지 선착순 30명 마감...교육비 무료
교육과정은 △웰다잉에 대한 이해 △노년기에 대한 이해와 노인문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법 △죽음준비와 장례문화 등 17개 주제로 실시된다. 수료자에게는 ‘웰다잉 강사지도사 2급 자격증’이 수여된다.
교육은 강남구 보건소 3층 교육장에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8회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1차 교육과정엔 웰다잉에 관심있는 구민들이 다수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웰다잉에 관심 있는 만 22세 이상 구민은 누구나 모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약과(☎02-3423-7146)로 신청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