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진행될 야외시네마,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될 내집앞 세계영화제가
 
태풍으로 인해 아래 일정으로 연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문 예정이었던 구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참고로 비어페스트 강남(KPOP광장), 뮤콘쇼케이스(코엑스 동측광장)는 변동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사항>

1. 내집앞 세계영화제
 
2019. 10. 2 (수) 19:30,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 2019. 10. 4 (금) 19:30,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 상영작 : 네발의 크리스마스(이탈리아, 12세, 코미디)
 
2. K-POP광장 야외시네마
 

2019. 10. 2 (수) 19:30, 코엑스 K-POP광장
→ 2019. 10. 4 (금) 18:00~22:10 코엑스 K-POP광장
► 18:30-20:21 신과함께2
► 20:25-22:10 벽속의 숨은마법시계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