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홍보하는 강남동화
집안일을 다했으니 이제 무도회에 갈 수 있어!
흑.. 무도회에 입고 갈 옷이 없잖아! 난 틀렸어
신데렐라, 울지 말고 여길 가보렴
트렌드의 중심지, 신사동 가로수길이야~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숍들이 모여있지. 시간가는 줄 모르는 마성의 쇼핑지옥이야
어머 나도 한 번만 돌다왔을 뿐인데....... 이 정도면 어때?
요정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 유리구두 두고 오는 전략이 통했거든! 왕자님이 애프터 신청했는데 어딜 가면 좋으려나?
- 아까 봤던 가로수길이 또 데이트에 딱이라구.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맛집과 카페가 숨어있어~
그 후로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면 좋았겠지만
- 카드값을 갚기 위해 다시 집안일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계획적인 소비를 합시다! The end.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