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역주민과 함께 청렴캠페인 실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최근 SRT 수서역 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재난안전과 직원을 비롯한 SRT 수서역 직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렴 홍보물 및 서울안전앱 활용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 각종 팸플릿을 구민에게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 마인드가 일상생활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