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재난안전과 직원을 비롯한 SRT 수서역 직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렴 홍보물 및 서울안전앱 활용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 각종 팸플릿을 구민에게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 마인드가 일상생활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