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팬들을 열광케 할 대규모 바둑 축제가 강남에서 열린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오는 10월 6일 코엑스 동측 광장 야외행사장에서 ‘2019 강남 바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배우 배도환과 한해원 3단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내 랭킹 1위 신진서 9단과 여자 랭킹1위 최정 9단 등 정상급 프로기사들의 대국을 펼친다.
무엇보다 바둑 팬들을 설레게 하는 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 서봉수 9단과 유창혁 9단의 레전드 매치다. 또 랭킹 1위 신진서 9단과 여자랭킹 1위 최정 9단이 각각 바둑 인공지능프로그램(AI)와 대결하는 ‘인간 대 인공지능’을 눈여겨 볼 만하다.
프로기사들 29명과 200명 바둑 팬의 다면기 지도대국도 펼쳐진다. 구청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접수된 선착순 바둑팬 200명은 지도다면기 행사에서 신진서·나현·강동윤·최철한·최정 9단, 오유진 6단 등 정상급 프로기사와 만난다. 참여자 중 강남구민은 우대한다.
이 밖에 이창호 국수의 팬 사인회와 기념촬영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바둑 퀴즈 이벤트 등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기대를 모은다.
‘2019 강남 바둑 페스티벌‘은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주관하며 신한은행과 한국무역협회가 후원한다.
프로기사와 함께하는 지도다면기 참가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한국기원 홈페이지(http://www.baduk.or.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