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간 9월 30일~11월 10일까지...최우수 상금 50만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분 홍보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기간은 9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야는 1분 내외의 자율주제 영상콘텐츠다. 강남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소재를 영상으로 담아내면 된다. 예를들면 ▲강남의 즐길거리, 볼거리 소개 영상 ▲알리고 싶은 미담이나 인물을 인터뷰로 표현한 영상 ▲강남 명소를 활용한 뮤직비디오 영상 등이다. 추가 예시와 영상 출품 규격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총 10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상 50만원(1편), 우수상 30만원(2편), 장려상 10만원(7편)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영상은 구청의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본인창작물이 아닐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다작 응모 시 신청서의 개인정보가 동일해야 한다. 개인별 최대 3편까지 응모 가능하나, 입상작은 심사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 1편만 선정된다.
희망자는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해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아래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고시공고(바로가기)에서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yunjin59@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책홍보실(☎02-3423-5113)로 문의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