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1동주민센터는 월 2회 야간순찰 및 보안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개조로 구성된 순찰반은 통학로 주변과 주거밀집지역 등을 돌며 점·소등 정상 여부, 안전성 여부를 점검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현재 도곡1동 내에는 보안등 355개가 설치돼 있다. 순찰 후 점검결과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곳은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안등이 없는 지역은 현지 확인 후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영미 도곡1동장은 “보안등은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보안등 상시 순찰체계를 확립해 유지·보수사업과 함께 안전사고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