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강남페스티벌에서
갬성이란 것이 폭발한다!
“한류명상페스티벌 & 가로수길 가을소풍”
‘강남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가로수길에 천연잔디를 조성하고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힐링을 위한 명상부터 버스킹 공연, 거기다 영화까지?
가로수길에선 24시간이 모자라~~~~
❍ 일 시 : 2019. 10. 5.(토) 10:00~22:00
❍ 장 소 :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 주요 프로그램
하나. 세계적 명상 대가 각산스님과 함께 하는 ‘강남 한류명상 페스티벌’
둘. 천연잔디 무대를 빛낼 ‘버스킹 공연’.
셋. 잔디밭에 누워 즐기는 영화 ‘500일의 썸머’(18:00~20:00)
톰과 썸머의 1일부터 500일까지의 사랑과 이별이야기, 500일의 썸머.
누군가를 사랑했던 당신에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당신에게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올가을, 강남페스티벌에서
동화 같은 소풍을 떠나세요!
잠깐!!! 반려동물과 함께라구요? 그럼, 함께 오세요!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492)ㆍ뉴디자인과(02-3423-7932)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