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단일시 : 2019. 9. 27.(금) 20:00 ~ 10. 1.(화) 08:00
2. 중단사유 :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 구축 작업
3. 읍면동 무중단 서비스 운영 : 2019. 9. 28(토) 02:00 ~ 9. 30(월) 19시
4. 가능 서비스 : 증명서 발급(민원24 및 무인인원발급 포함), 원스크린 조회, 초기상담, 신청서식 간편출력, 신청(통합, 영유아, 장애인서비스, 감면서비스)
*읍면동 무중단 서비스란?
신규 복지제도 도입, 확인조사 자료 구축 등 대량의 DB작업으로 인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단 시에도 읍면동에서 중단없이 제공가능한 서비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