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워지고 싶은 당신, 강남으로 오라!
강남 메디 투어 페스타
강남구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10만 시대’를 향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및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 메디 투어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일시 : 9. 30.(월) ~ 10. 4.(금) 10:00~18:00
장소 : 압구정역 ~ 을지병원 사거리(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예정 지역)
주요 프로그램
하나. 메디 세일 위크
- 병의원 시술비 최대 50% 할인
- 호텔 등 연계 숙박업소 최대 60% 할인
- 참여기관 : 병의원 52개소, 호텔 14개소(* 참여기관 리스트 별도 첨부)
둘. 팝업(Pop-up) 라운지
- 뷰티상품 전시(강남메디컬투어센터 판매)
- 한방체험, 한복체험 등
- 무료 피부측정
셋. 거리 이벤트
- 닥터 라이브 토크쇼(유영문 JK성형외과 원장 등)
- 어반스케치(축제 현장 스케치 퍼포먼스)
- 백설공주 퍼포먼스(프리 기프트 화장품 선물)
- 레인웍스(물 뿌리기 퍼포먼스를 통한 메시지 전달)
강남페스티벌에서
강남만의 품격 있는 의료관광을 만나보세요!
문의 : 강남구청 관광진흥과(02-3423-7022)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