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근로취약 계층 위한 유급병가 지원 적극 홍보 나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유급병가를 못받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유급병가를 못받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입원하거나 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1년에 최대 11일(입원 10일, 검진 1일), 생활임금 89만2980원(1일 8만118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강남구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서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다. 올해 6월 1일 이후에 입원, 검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128)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